때린 적 없다던 김하식 시의원, 상해죄 벌금 100만원
때린 적 없다던 김하식 시의원, 상해죄 벌금 100만원
  • 김선민 기자
  • 승인 2021.06.07 09:5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하식 의원 도덕성 직격탄...사퇴압박 등 책임론 거셀 듯
김하식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난 11월4일 경주 연수 중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월 초 경주에서 발생한 이천시의회 의원원간 폭행 사건이 김하식 의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결론 났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6일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하식 의원에게 상해죄를 적용 100만 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당시 이 사건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학원 부의장이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의 상처를 입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김하식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면서 그동안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해온 김하식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천시의회는 사과성명서를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지만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김하식 의원으로 확인된 만큼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미뤄오던 국민의힘 이천시당원협의회(위원장·송석준 국회의원)에서는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사건 초기부터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간 지역 여론의 공분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여론은 벌써 뜨겁다. 한 시민단체는 “가해자로 밝혀진 김하식 시의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는 물론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겠다”며 “관철되지 않으면 주민소환까지 진행할 것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당 관계자 역시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도덕성에 흠집이 난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을 크게 실망하게 한 사건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결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폭행장면이 찍힌 CCTV나 목격자가 없어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이 없는 미궁의 사건으로 묻힐 뻔했다. 하지만 폭행 사건 이후 평소 김 의원이 김 부의장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피해를 주장한 김 부의장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주경찰서는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상해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폭행논란으로 진실공발을 펼쳤던 두 시의원은 특별한 표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심연섭 2021-06-29 22:51:59
맞은사람이나 때린사람이나
침묵을 지키고있는건은
부끄러움을 아는것일까

평소에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한건
정말 죽이려고한건가 평소말투인가
맞은사람은 이렇게되니 행복한가

이천시민은 발전하는데
이천위해 뽑아달라 외치던
이천일꾼은 뽑고나니 발전커녕
이천시민 얼굴 먹칠이네

국힘은 힘이들어가 폭력
더민은 더 들어가 성추행에 더 음주 그리고더해서 변명
이천시민은 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