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평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이천시, 장평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 이천신문
  • 승인 2019.08.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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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 해소와 토지가치 향상 기대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이천시 장평3지구 위치도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이천시 장평3지구 위치도

이천시는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대월면 장평3지구가 지난달 31일 경기도로부터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장평3지구는 대월면 장평리 260번지 일원(139필지, 118,425㎡)으로 주거지역과 농경지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이천시는 본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 개별방문 등 해당 토지소유자의 80.9% 이상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재조사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하였다.

토지정보과 윤희태 과장은“장평3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에 부합하는 지적경계가 확정되어 경계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가치가 높아지므로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측량하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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