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호국원, 특산물 판매장 재계약 불가 통보에 주민반발 ‘트랙터 시위’
이천호국원, 특산물 판매장 재계약 불가 통보에 주민반발 ‘트랙터 시위’
  • 이천신문
  • 승인 2018.02.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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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원 “일반 매점과 잦은 마찰 두고 볼 수 없어, 특산물 판매장 폐쇄 결정”
주민들 “매주말 집회 열어 편파적인 이천호국원의 행태 강력히 규탄할 것”

 

국립이천호국원이 주민들이 운영하는 이천특산물 판매장 재계약을 불허하면서 설성면 주민이 호국원 앞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설성면 주민들은 지난 2009년부터 국립이천호국원에서 지역특산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었다. 판매장은 호국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대죽 수산경제발전조합(조합장김태호)이 해마다 재계약을 맺으며 운영되어왔지만 지난해 12월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계약 불가 이유에 대해 호국원 측은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특산물 판매장과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매점과의 잦은 마찰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지난해 보훈처 감사에서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 측은 “지난해 재향군인회에서 상이군경회로 매점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노골적인 영업방해가 있었다”며 조합에만 책임을 묻는 호국원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특산물 판매장이 판매해 왔던 이천산 막걸리를 일반매점에서 판매하자 특산물 판매장에서 소주와 음료수 등을 판매하며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반매점 직원이 특산품 매장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노골적인 영업방해, 일반매점은 특산물이 아닌 공산품 판매 등을 이유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권익위는 호국원이 자체적으로 양측 민원을 해결하라고만 권고해 양측을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국원이 특산물판매장 재계약 불가통보를 하자 주민들이 “호국원이 들어올 당시 매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주겠다고 보훈처가 약속한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태호 조합장은 “호국원이 지난해 첫 계약을 맺은 상이군경회와는 3년간 계약해 조합도 3년 계약을 요구해도 매년 계약해 왔다”며 “편파적인 호국원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고 재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호국원 성묘객을 상대로 매주말 집회를 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호국원 관계자는 “이천특산품 판매점이 생화 등 특산품이 아닌 조화와 커피 등을 판매한 건 엄연한 품목 위반”이라며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라 재계약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7년 공문을 통해 이천호국원 조성에 협조해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안성 일죽∼이천 4차선 확포장공사, 특산물 판매코너 제공과 지역 주민 채용 등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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