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농협 금융사기 4,000만원 예방!!
이천농협 금융사기 4,000만원 예방!!
  • 이천신문
  • 승인 2018.07.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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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농협(이덕배 조합장)은 지난 몇 년간 전화금융 사기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4,000만원의 전화금융 사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고객의 금융자산 보호에 기여했다.

이천농협은 지난 5월 18일 조합원 임 모씨(61세)가 이천농협 관고지점에 방문해 정기예탁금 4,000만원에 대해 중도해지 후 현금지급을 요청한 것에 의문을 가진 여직원이 사용처를 묻고 이를 만류했다.  

하지만 임 모씨는 캐나다로 유학간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어 돈을 보내야 한다며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여직원은 신용과장에게 보고한 후 함께 고객께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였으나 임 씨가 아들의 목소리를 확인했고 목숨이 걸려있다며 강력하게 해지를 요구해 설득에 어려움을 느껴 112상황실에 상황을 통보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결국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설득한 끝에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사건임을 인지하여 송금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에 이천농협 이덕배 조합장은 전화금융 사기피해예방을 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심나는 전화(금융감독원, 검찰, 우체국, 금융기관사칭)나 고객께서 당황한 기색으로 고액을 송금 및 인출을 요구할시 다시한번 꼭 금융사기인지 확인하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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