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산업부·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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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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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와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21일 충남, 경기 지역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상한제약*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상한제약 발령조건: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상한제약 시행

이번 상한제약에 따라 화력발전 10기(충남 6기, 경기 4기)는 내일 오전 6시~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총 8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1.83톤(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2.3%)이 감축될 전망이다.

최근 강추위가 누그러지면서 20일 10시 기준으로 최대전력수요는 8108만kW, 예비율은 1635만kW(예비력 20.2%)를 유지하고 있으며 21일 상한제약 발령에 따른 출력감소(88만kW)에도 불구,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언론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장지혜 사무관 044-20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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